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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규정

 

>본 규정이 정하는 범위

본 규정은 갑비고차울트라마라톤대회 참가자 에 대하여 규정된다.

 

>참가자격

대회일 기준 만 19세 이상으로 신체 건강한자로 대회 완주에 지장이 되는 질병이 없어야 한다.

대회일 이전에 풀코스 1회 이상의 완주 경력이 있어야 한다.

시각 장애등 혼자 만으로 달리기기 어려운 경우 1인 이상의 조력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완주

대회본부에서 만든 체크포인트를 제한된 시간 이내에 통과하고, 제한시간 이내에 골인 점을 통과하여야 한다.

 

>실격

주로 감독 또는 운영요원의 지시를 거부하고 주로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주자.

제한시간 이내에 체크포인트를 통과하지 못한 주자.

코스를 이탈하거나 차량 또는 타인의 도움으로 이동한 주자.

출발 전 또는 주로에서 배낭, 랜턴, 길이30Cm이상경광봉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주자.

“그린강화” 운동에 참여하는 대회로 주자들의 물병(페트병,종이컵) 이나 쓰레기를 지정장소 외에 버리는 행위를 한 주자.

대.소변을 함부로 방뇨하는 행위를 한 주자.

 

>상해보험

본 대회에서는 마라톤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의 규정 변경에 따라 그 동안 시행되어 왔던 마라톤 치료비를 적용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참가자 전원은 본인이 상해보험등을 본인이 직접 가입하여야 한다.

 

>참가비 환불

대회 신청 마감이 된 경우에는 참가비를 환불하지 아니하고 대회 기념품을 신청자의 주소로 송부한다.

 

>교통통제 및 회수차량

교통통제는 출발 시에만 대회장입구 및 주로 일부에서 일시적으로 진행하며, 이후에는 모든 주자는 교통신호등 통제를 절대로 따라야 한다.

주자는 인도 또는 자전거 도로로 주행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도로의 갓길로 주행 하여야 한다. 이를 어기고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회본부에서는 회수차량을 운행하며 회수차량의 호출은 주자가 직접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