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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연차는 제대로 써야 됩니다
작성자 김수진 작성일 2023-02-21 조회수 46
연차는 제대로 써야 됩니다 화요일인 개천절과 주말이 겹치는 추석 연휴가 붙어 있어 10월 2일에 하루 쉬어도 6일간의 휴가를 낼 수 있다. 한글날도 월요일이기 때문에 3일의 휴가가 보장됩니다. 마지막으로 12월의 끝을 알리는 크리스마스도 월요일이니 연차를 잘 활용하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소중한 시간을 계획할 수 있다. 최근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대체공휴일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공휴일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대체공휴일이란 지정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날을 말하며, 그다음 비공휴일은 입사일기준연차 공휴일로 대체됩니다. 현재는 설, 추석, 3월 1일,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적용된다. 대체휴일의 추가 적용은 법률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의 문제로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가능하다. 이에 따라 올해 토요일과 겹치는 석가탄신일 이전에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면 올해 휴일은 하루 더 늘어나 총 117일이 된다. 주 40시간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와 주휴수당 및 유급휴가 산정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약국만, 주휴수당도 5인 미만 약국만 지급된다. 단기근로자들에게 주휴수당,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도입했다. 우선 근로자가 단기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일반 근로자와 달리 과태료가 부과된다. "벌금형은 형사처벌이고 형사 범죄에 해당하지만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즉시 처분할 수 있고 부과 기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지만 자체를 작성하지 않으면 과태료 건당 210만원에 달한다고 그는 말했다. 단기근로자의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하는 방법도 설명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일반 근로자에 ​​비례해 산정해야 한다"며 "연차 유급휴가도 그에 비례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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